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의 기소를 위한 내부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김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할 때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형사사건에서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았다. 그는 이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검찰에서도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다.
이번 공수처의 기소로 법조계에서는 1년 만의 수사 성과를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검찰 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소심의위원회도 열지 못해왔는데 이제라도 스폰서 사건을 잘 매듭지어 외부적인 비판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남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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