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김 전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공소심의위를 열었다. 공소심의위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기소 의결 결론을 내리면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하던 시절 옛 검찰 동료인 박모(52) 변호사의 형사 사건에 편의를 제공하고서, 2016년 3∼9월 57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애초 대검찰청은 2016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모(52) 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0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검찰을 거쳐 공수처가 수사를 맡았다.
공수처 수사2부는 지난달 고발인인 김씨를 불러 조사했고,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도 소환해 조사한 뒤 최근 관련 자료를 공소부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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