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셀트리온그룹
▲ 사진=셀트리온그룹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셀트리온그룹에 대해 혐의가 크지 않다고 보면서 금융당국 안팎에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한 회계부정이 있었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 3사가 과대 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3사 공통, 과징금 규모 추후 결정)와 감사인지정 2~3년(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2년, 셀트리온헬스케어 3년), 내부통제 개선권고, 시정요구, 담당임원 해임권고(셀트리온헬스케어)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다만 이날 감리 결과 조치 의결에 따라 셀트리온 3사는 임직원의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아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것을 모면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대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과실의 정도도 크다”면서도 “다만 의도성(고의)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금융위의 판단에 대해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상당하다.
 
금감원 한 조사역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8년부터 회계감리 결과를 통해 검찰 고발 의견으로 증선위에 넘겼고 우린 고의성이 다분했다고 판단했다”며 “10번이 넘는 회의를 열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 검사국 한 관계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임만 권고할 거였다면 강도 높은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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