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사진=뉴시스
▲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고강도 내부 감찰을 통해 박·서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당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사’ 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 국정원의 일부 첩보 자료들을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든 첩보, SI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고 공유할 뿐”이라며 “공유문서에서 삭제해도 메인서버에 남고 원자료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부인했다.
 
이어 “제 것만 삭제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며 “국가기관이 갖고 있고 국정원 메인서버에 있는데 그런 바보짓을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부터 24일 관련 자료를 달라고 국정원에 요청했으나 국정원에서는 그 일자의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다”며 “국정원의 업무가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인데 어떻게 자료가 없을 수 없을 수 있는지 국정원에 물었지만 국정원은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국정원에서 박 전 원장을 고발한 뉴스를 보고 그 퍼즐이 풀렸다”고 덧붙였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 밝혔다.
 
국정원은 당시 탈북민에 대한 합동조사를 5일 만에 끝내고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서 전 원장이 직접 개입했다고 봤다. 또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다르게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탈북자들을 상대로 귀순 의사 확인, 위장 탈북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국정원과 군·경찰의 합동신문은 통상 보름 이상 소요되는데 당시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5일 만에 북송시켜 논란이 됐다. 또 합동신문 당시 북송된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무시되는 과정에서 진술조서가 실제와는 다르게 작성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면 서훈 전 국정원장은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다른 입장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7일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두고 국가가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또한 귀순 어민을 두고 귀순할 경우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해당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반인륜적이기 때문”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박지원 전 원장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서훈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됐다.

공공수사1부서는 대공·테러사건 전담 수사부로 피격 공무원 유족이 앞서 서훈 전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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