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간 의무거주 추진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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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가 실거주자를 위한 청약시장 대책을 내놓고 있어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2020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의무거주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수도권 모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주택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도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불가피하게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거주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청약시장에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투기수요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대 5년의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하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청약에 나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인기 지역 단지의 세 자릿수 경쟁률이 속출할 정도로 청약 시장 과열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일 진행된 서울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무순위 청약'에는 3가구 모집에 약 26만 명이 몰리며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세차익을 노린 현금부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과열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근 들어 의무기간 대상 주택 확대 외에도 청약시장 투기수요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과열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청약과열이 새 아파트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 기대에 기인하는 만큼 청약 열기가 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고강도 규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청약시장이 활황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의미"라며 "서울과 광명, 성남, 수원 등 수요자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지역은 규제가 있다고 해도 청약 시장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5월 이후로 전국 주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단지는 수도권에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서 LH가 공공분양 518가구 분양을 중이다.

이어 경기 양주옥정신도시에서는 제일건설이 제일풍경채 1228가구, 한신공영이 한신더휴 767가구, 하남 위례신도시에서는 우미건설이 우미린2차 420가구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방에서는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에서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이 사송 더샵 데시앙2차 2084가구를 6월경 분양할 계획이다. 이외에 충남 아산탕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 등의 공공택지지구에서도 연내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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