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결정...절차는 유족과 상의
최 과장은 "지난 9일 17시17분경 박원순 서울시장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7시간 동안의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해 7월 10일 00시01분경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서울시장 공관에서 발견 장소까지 동선을 파악해 변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사인에 대해선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현장 상황에서 밝히지 않았다.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은 이날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앞서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 박 시장의 성추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체 접촉 외에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박 시장이 수차례 개인적인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시장의 유족은 빈소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 사망에 따른 공식 입장을 이날 오전 중 발표하고 장례 절차 등을 유족과 상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