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 부검 않기로
박원순 시장 빈소, 애도 물결... “너무 황망하다”
성추행 의혹 고소건은 ‘공소권 없음’ 송치 예정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언장. /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언장. /사진=서울시 제공
투데이코리아 김충호 기자 | 연락 두절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향년 64)이 남긴 유언장이 공개됐다. 박 전 시장은 유언장에서 “모든분들께 죄송하다”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을 남겼다.
 
서울시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박 전 시장의 유서를 공개했다. 박 전 시장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 서재에 붓펜으로 쓴 다섯 문장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은 “모든분에게 죄송하다”며 “내 삶에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오직 고통밖에 주지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며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고 적었다. 또 마지막으로 “모두 안녕”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9일 오전 10시께 공관을 나온 것으로 확인된 후 종적을 감췄다. 연락이 되지 않자 박 전 시장의 딸이 “아버지가 유언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다”며 112에 직접 실종 신고를 한 이후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박 전 시장은 수색 시작 7시간 이후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유서가 나왔고 시신에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시신을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다만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망 전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동선 등 행적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이 자신의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건은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가 중단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한편 지난 10일 마련된 박 전 시장의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들이 방문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와 70년대부터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40년을 함께해온 오랜 친구"라며 "친구가 황망하게 떠났다는 비보를 듣고 참 애석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며칠 전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한번 만나뵙겠다고 연락을 거듭하더니 이렇게 비운에 가셔서 충격이 너무 크다"며 "고인이 못다한 것은 의지와 열정을 후대들이 잘 받들어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리라 믿고 고인의 영면을 이룩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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