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형벌 최소화, 편들어주기 아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조항을 구체화한 법률에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했다”라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필수 기재 사항을 적은 계약서의 작성·교부 의무 부과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 통지 의무 부과 △기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조항을 구체화해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형벌 도입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 플랫폼 사 편들어주기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조 위원장이 형벌 도입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는 벌금 및 징역을 포함한 형사처벌보다 공정위 소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이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앱 마켓, 숙박업소 예약 앱, 승차 중개 앱, 가격 비교 사이트, 오픈 마켓,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 제공 사이트, 검색 광고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업체에 모두 적용된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 필요성에 관해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거래상 지위가 강해지는 만큼,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협 요인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비용을 입점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업체의 자율적인 상생 협력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 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한 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상생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마련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입점 업체·사업자 간담회를 시행하고, 양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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