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38곳, 개정 앞두고 공정위 조사 등 대비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정민 기자 | 대기업들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사외이사 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 전관을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중 38곳이 공정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출신 등 전직 관료를 사외이사나 감사로 선임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고발에 대비하고 유사시 공정위 조사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 △지주사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가격·입찰 등 담합의 '전속 고발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동훈 전 공정위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전 처장은 DB와 DB하이텍사외이사도 겸하고 있다.

현대차도 공정위 전관인 이동규 전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삼천리는 올해 김병일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이름을 올렸다.

LG전자는 백용호 전 공정위원장, LG화학·신세계는 안영호 전 공정위 상임위원, 롯데케미칼·진에어는 정중원 전 상임위원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밖에도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두산중공업), 김원준 전 공정위 사무처장 직무대행(한일현대시멘트), 노대래 전 위원장(헬릭스미스), 정호열 전 위원장(제이에스코퍼레이션)도 각각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김원준 전 공정위 사무처장 직무대행(한일현대시멘트)도 사외이사로 직을 맡았다.

이번 공정경제 3법 중 상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1%의 모회사 지분만 갖고도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정위의 전속 고발제를 폐지해 가격·입찰 등 중대한 경성담합과 관련 누구나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자회사 이사의 업무 해태, 오너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모회사에 피해를 주며 논란이 됐던 상당수 대기업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사전에 미리 공정위 고위 전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유사시 공정위 조사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