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가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 9일 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가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 임원 6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수십억 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9일 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최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32억6000만 원·기준가격 17만 원)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임원들이 회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64명의 임원들이 특정 시기에 조직적으로 자사 주식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매수 수량 또한 마치 사전 공모한 것처럼 100~300주 내외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포스코가 회사의 자사주 매수를 대단히 빈번하게 진행해왔다. 이 사건 자사주 취득 역시 개인별 주식 취득 수는 많지 않은 수량이지만 회사 내부 지분율을 높이는 것이 장려되는 분위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한 틈을 타 대규모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부지분 상승으로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포스코는 당시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하지만 임원 64명이 특정 시기에 조직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고, 매수 수량도 사전 공모한 것처럼 100∼300주 내외로 유사하다”고 했다.
 
이어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데, 순이익 1조 원을 산재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위치에 부합함에도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개인적인 사익을 실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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