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통해 자사주 매매한 의혹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의 시민단체는 오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최 회장 등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포스코의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이 지난해 4월 10일 외부에 공개되기 한 달 전인 3월 12~27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총 1만9209주(약 32억 원)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라 회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들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 업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해당 회사의 주식 매매거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참여연대 등은 “당시 포스코 대부분의 임원들이 모두 본건 범죄행위에 관여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땅에 떨어진 상태였다”며 “회사의 내부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부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들의 사익추구에 안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한 면밀한 수사 및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사회 결의 직전 1달 동안의 회사 내부 자료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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