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공수처는 “최근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여권 인사로 정해지자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수사 역량 등 각종 논란과 우려를 감안해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1호 사건으로 결정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동안 공수처 내부에선 판사와 검사, 정치인 등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건 중에서 1호 사건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사건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한 이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10일 오후 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특채)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채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5명을 특정해 이들에 대한 특채하는 검토·추진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하고, 부교육감과 담당자 등이 이같은 특채를 반대하자 이들을 채용 관련 결재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의 측근이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5명의 채용을 유도했다고 봤다. 이후 이 5명은 2018년 12년 중등교사로 특채됐다. 그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해 조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단일화 경선에서 패한 이후 조 교육감의 공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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