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제공=뉴시스
▲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비위를 ‘1호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이첩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여왔다. 공수처 허위 보도자료 배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갈등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공수처가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접수 사건의 40% 정도가 검사 비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전·현직 검사들을 대상으로 1호 사건 수사에 들어가면 검찰과 공수처 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조직 반발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수사팀이 지금 수사 경험이 부족한 법조인들로 꾸려졌기 때문에 현직 검사들을 수사할 때 신중해야 한다”라며 “수사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검찰의 반발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들을 수사한 이후 재판에 넘기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과거 검찰이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했지만 하급심 판결에서 판사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겨 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 대변인을 포함해 실무진에게는 소환 조사를 통보한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수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등에 대한 확인 결과 공수처가 호송용으로 임시 사용한다는 쏘나타 차량은 여운국 차장이 업무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수처의 해명 취지와 달리 경찰 호송차와 같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별도 개조 작업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출신 한 관계자는 “검찰이 먼저 공수처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니 공수처도 조만간 1호 사건 수사를 발표하면서 반격을 개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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