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제공=뉴시스
▲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최종 합격자를 발효했다. 30명의 수사관을 뽑을 계획이었던 공수처는 20명만 최종 선발했다. 검사에 이어 수사관도 정원 미달로 끝나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공수처는 수사관 2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20명은 5급 5명, 6급 9명, 7급 6명이다. 애초 공수처는 4급 2명, 5급 8명, 6급 10명, 7급 10명 등 총 3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4급은 한명도 뽑지 못했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수사관을 총 40명까지 둘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절반만 채우게 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의 수사처 검사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한 바 있다. 수사처 검사 정원인 23명을 뽑을 계획이었으나, 적격자 부족 등의 이유로 정원에 10명이나 못 미치는 13명만 선발했다.
 
공수처는 “앞으로 임용 후보자 등록,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친 뒤 공수처장이 수사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향후 공수처 수사관의 충원 방식과 시기 등은 충원의 시급성, 공수처 내부 의견수렴, 채용 진행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물음에 공수처 검사 13명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에 빗대 “(작품 속)13명 가운데는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은데, 세상을 바꾸지 않았는가. (검사)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선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서) 떠넘겨 받아 수사하는 것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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