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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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로 금융당국의 칼끝에 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가 금융위원회 안건 소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중징계는 금융위가 확정하기 때문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이미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로 징계 수위가 정해졌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라임 사태 관련 금융사 경영진 징계에 대한 절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최근 진 행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의적경고(경징계)를 부과했다.
 
김 전 행장에게는 지배구조법 위반 혐의로 주의적 경고를,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문책경고 상당을 적용했다.
 
진 행장과 김 전 행장은 금감원장의 결재로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그러나 손 행장은 금융위 안건 검토 소위원회를 거쳐야만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사 임원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제재는 금융위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
 
은행 경영진 제재에 대한 금융위 안건 소위는 하나은행 임원의 징계 수위가 확정돼야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사모펀드 관련 검사를 모두 끝냈지만,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징계 수위를 정한 이후 제재심을 2분기 안으로 열 예정”이라며 “금감원이 제재를 모두 정하면 금융위 안건 소위에서 은행장들에 대해 징계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손 행장의 징계 수위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더라도 금융위 안건 소위로 넘어가면 징계가 감경되어왔다”라면서도 “라임 사태는 사안이 큰 만큼 금융당국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보통 금융위로 사안이 넘어가면 징계가 한 단계 감경된다”라며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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