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하나은행
▲ 사진제공=하나은행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헬스케어펀드와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금융권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서 사모펀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에선 법률 자문과 피해자, 금융사와의 삼자대면을 실시한다.
 
앞서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독일 헤리티지펀드를 510억 원어치 판매했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 원), 라임 펀드(871억 원)를 팔았다. 2019년엔 디스커버리펀드(240억 원)를 판매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수탁사로써 금감원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라는 기관 징계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신증권과 부산은행 이후 하나은행도 라임펀드를 같이 보기로 했다. 분조위는 내달 초 라임부터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대신증권과 부산은행의 현장조사는 마무리됐고, 내주 하나은행까지 포함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올릴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라임·독일 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등 환매가 중단된 4개 펀드를 모두 판매한 은행이다. 헤리티지 등 하나은행이 연루된 다른 펀드의 분조위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의 분조위가 제재심의위원회 이후에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처럼 제재심 이전에 분조위가 열리게 되면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금감원의 추세를 보면 제재심보다 분조위 절차가 먼저 시작되고 있다. 제재심 위원들이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 내용과 금융사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출신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분조위는 회의를 통해 배상안을 권고하면서 한 두 차례면 끝난다”라며 “제재심은 수차례 열리면서 한 달이 넘게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제재심 이후에 분조위가 열리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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