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한국투자증권
▲ 사진제공=한국투자증권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 간의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를 불완전하게 판매한 혐의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인 3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심위)를 열었다. 불완전 판매가 입증되면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금감원이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등의 사태와 관련해 CEO들에게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중징계를 내린 바 있기에 한국투자증권의 중징계 가능성은 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투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일부를 미리 배상했다는 점이 징계 수위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투증권은 2월 자비스자산운용(자비스 5·6호)과 헤이스팅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 4·5·6·7호, 메자닌 1호)이 설정해 판매된 팝펀딩 관련 사모펀드의 손실액 30%를 선보상해주기로 했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 담보 대출에 특화된 온라인대출 중개 업체다.
 
새로운 대안 금융으로 부상하며 자산운용사들까지 뛰어들어 사모펀드 상품을 선보였지만 사기와 횡령·자금유용 등 불법 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한투증권 등 6개 증권사가 판매한 팝펀딩 사모펀드의 투자금은 모두 1437억 원에 이른다.
 
현재 투자금 대부분이 환매 중단된 상태다. 한투증권이 판매한 팝펀딩 사모펀드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39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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