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제공=뉴시스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를 한 단계 낮췄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은 직무정지(상당) 중징계를 통보받은 바 있다.
 
지난 8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다. 손 회장은 중징계가 확정되면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 펀드 현장검사를 끝내고 손 회장에게 (은행장 재직 시절에 대한)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세 번째로 열린 라임 펀드 판매 은행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뤄졌고, 손 회장은 사전 제재안보다 한 단계 감경된 문책경고를 받았다. 우리은행이 라임 사태에 대해 소비자 배상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친 점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춘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 배상에도 불구하고 손 회장이 중징계를 면치못한 이유는 라임 펀드 판매가 ‘부당권유’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년 4월 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인지해 신규 펀드 출시를 중단하면서 기존 펀드 판매를 동시에 종료하지 않은 것을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위 회의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은행은 핵심 쟁점인 부당권유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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