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감원장 공백에도 불구하고 라임·옵티머스 등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제재, 분쟁 조정 일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금융권에서는 절차가 미뤄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전·현직 CEO 징계 기조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윤 전 원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및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등과 같은 금융권혼란을 야기한 사태들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였지만 징계를 남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원장 시절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1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앞서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를 각각 내렸다.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은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판매와 관련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기반으로 전·현직 CEO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금융권에서는 징계의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제재심 결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 금감원장이 조치권자인 경우 제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장이 결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조치권자인 경우에는 금감원이 건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임원을 제재할 경우 경징계인 주의·주의적경고는 금감원장이, 중징계인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는 금융위가 조치권자다. 지배구조법 위반일 때도 크게 다르진 않다. 다만 금융법령에 따라 은행·보험·여전·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이, 금융투자·금융지주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융위가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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