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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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 손실액 40~80% 배상 권고 입장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분위기다. 투자자 대부분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원금 전액반환 결정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부의된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50%,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45%의 기본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2명에게 각각 64%, 60% 배상비율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 적용을 권고하는 게 최근 결정났다”고 말했다.
 
분조위는 펀드 피해 기본배상비율을 결정할 때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관련 위험요인 및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와는 정반대 결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판매과정에서 고객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작성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한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정부가 금감원의 금융 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금융피해자 보호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은행과 당사자간 사적화해를 통해 새로운 배상기준안으로 자율조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집단 대응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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