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부의된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50%,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45%의 기본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2명에게 각각 64%, 60% 배상비율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 적용을 권고하는 게 최근 결정났다”고 말했다.
분조위는 펀드 피해 기본배상비율을 결정할 때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관련 위험요인 및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와는 정반대 결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판매과정에서 고객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작성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한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정부가 금감원의 금융 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금융피해자 보호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은행과 당사자간 사적화해를 통해 새로운 배상기준안으로 자율조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집단 대응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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