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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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브로커 신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당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이모씨의 개인 사무실에 1000만원가량의 복합기 등 집기 및 1000만원 상당의 사무실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이 복합기들이 쓰였는데 임대료를 피고인들이 지급했다고 봤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피고인 김씨와 신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도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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