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재판에 의혹 있던 사건, 민간으로 이관
개정안 내년 7월 1일 시행

▲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시스
▲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국방부가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데 대해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를 정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018년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군 사법제도를 정립해 장병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군 사법개혁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결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내 성범죄와 △범죄에 의한 군인·군무원 사망사건 △군인·군무원 신분취득 전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공군 이모 중사가 지난 5월 22일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군 수사기관 등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론이 형성됨에 따라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돼왔다.
 
개정 법률안엔 △군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의 5개 지역별 군사법원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1심을 담당하던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산하의 5개로 통폐합되어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제4지역군사법원이 설치된다.
 
국방부는 특히 군사법원도 민간법원처럼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토록 해 "군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법률가인 군판사에 의한 군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뉴시스 제공
▲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뉴시스 제공
이외에도 개정 법률안은 기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장관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부대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과거 군 수사·재판에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을 민간으로 이관해 피해자·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군 지휘관이 부대지휘에 전념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군검사에 대한 지휘관·부대장의 구체적인 지휘권 행사·개입을 제한해 군검사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찰권을 엄정히 행사해 군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장병에게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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