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반성 無 이 중사 신상유포 의혹 제기 MBC 기자 고소 '적반하장'
지난 15일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오늘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중사 유족 측은 지난 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A 씨를 고소했다. 당시 고소장을 제출한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직무유기 혐의 외에도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묵과할 수 없는 혐의’란 A 씨가 이 중사 사망 이후 그의 신상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을 고소장에 적시했다”며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했다는 혐의가 성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A 씨 측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려고 한다”면서도 신상유포에 대해선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 씨 측 이동우 변호사는 ‘A씨가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부대, 임관 기수, 피해 내용과 사진 등을 유포했다’는 식의 의혹을 반박하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MBC 기자 등을 지난 8일 경찰에 고소하면서 반성하진 못할망정 ‘적반하장’격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엿새 만인 3월 9일 이 중사의 변호인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A 씨는 이 중사와 단 한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A 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등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돼 면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족 측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하는 등 피해자가 사실상 방치됐단 입장이다. 아울러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음에도 국선변호사가 이를 방관했다며, 이는 변호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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