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최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해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7명, 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관련자 3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제20전투비행단은 숨진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받은 부대고,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극단적 선택을 내릴 때 소속돼 있던 부대다.
국방부는 이어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수사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업무용 컴퓨터 저장자료, 군 웹메일,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하여 분석 중이다. 아울러 공군의 봐주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관계자, 지휘라인, 사건 관련자 등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짓말탐지 검사, 수사 대상별 1~3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에 대해 진술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21명으로 구성된 특별 감사팀을 7일부터 11일까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동시에 투입해 지휘부를 포함한 100여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보고 및 지휘감독 체계의 적정성 △양성평등업무계선의 업무수행 적정성 △피해자 분리보호조치의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경위 등을 정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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