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MBC>가 오는 16일 방송을 예고한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한 발언 △언론사 등에 불만을 표시한 발언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대화 등 세가지 사항을 방송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김씨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채권자(김씨)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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