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뉴시스
▲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추가 제재에 동참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의 대(對)러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부터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제재를 통해 중소기업이 겪을 △유동성 애로 △수출차질 △물류비 부담 △원자재 가격 등 애로 상항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 6021곳 중 1824곳이 대상에 해당한다.
 
피해기업에는 특례보증, 보증한도·보증비율 우대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의 반송물류비와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해 손해 보전을 약속하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은 무력충돌 국면 지속 및 대(對)러 수출통제, 금융제재 강화 등에 따라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시시각각 급변하는 현지 정세를 감안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제재 등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영향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면밀한 점검 및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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