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오른쪽) 서울의소리 기자와 류재율 변호사가 4일 서울 마포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김건희 녹취록 유출 관련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이명수(오른쪽) 서울의소리 기자와 류재율 변호사가 4일 서울 마포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김건희 녹취록 유출 관련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겨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 씨는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피고발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차례 걸쳐 7시에 간 가량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공해 국민의힘에 고발당했다.
 
당시 김건희 측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 제외하고 보도가 가능하다고 일부 인용 가능 처분을 내렸다.
 
<MBC>는 지난 1월 16일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건희와 이명수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 여사의 통화 내용 중 일부가 보도 내용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 건 및 사생활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1월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으니 이번 고발은 무리한 고발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류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측이 사생활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생활 침해로 불법행위가 되는 부분이랑 범죄가 되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된다”며 “이 사건은 형사적인 문제이고 범죄 사실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김건희 측의 1억 원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소송이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류 변호사는 “국민의힘 측이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며 “무리한 고발이 무리한 수사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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