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사진=뉴시스
▲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윤 당선인 취재를 위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수, 정병곤 서울의소리 기자측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조수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기자 등은 지난 2020년 8월7일부터 25일 사이 서울 서초구 소재 윤 당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5차례 침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동산 매매차 지하 4층에서 입주민을 만나기로 했다'고 보안 담당 직원을 속여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자 등은 윤 당선인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는 의혹을 취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이씨 등이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다"며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자는 윤 당선인의 아내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내용 녹취록을 공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씨는 현재 이 기자 측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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