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수, 정병곤 서울의소리 기자측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조수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기자 등은 지난 2020년 8월7일부터 25일 사이 서울 서초구 소재 윤 당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5차례 침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동산 매매차 지하 4층에서 입주민을 만나기로 했다'고 보안 담당 직원을 속여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자 등은 윤 당선인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는 의혹을 취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이씨 등이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다"며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자는 윤 당선인의 아내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내용 녹취록을 공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씨는 현재 이 기자 측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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