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정병곤 객원 기자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10월 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정병곤 객원 기자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10월 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아파트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 기자의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서울중앙지법(조수연 판사)은 최종 판결을 오는 26일로 잡았다.
 
이명수 기자는 “법원 판결은 검찰 구형 후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는데 첫 공판 이후 이렇게 급하게 판결을 내리다니 의아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25일 이명수 기자 등 서울의소리 취재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 들어가 윤 총장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취재를 시도했다.
 
아파트 측은 “이들이 집을 보러 왔다고 말한 뒤 무단침입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고발장까지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편, 이명수 기자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아내 김건희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해 김 씨로부터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