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준강간 및 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혐의로 안 목사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10일 안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안 목사는 지난해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입소자들을 상대로 준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다.
보호종료아동센터는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보육원 등에서 퇴소해야 하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을 돕는 시설인데, 안 목사는 센터 아동들의 아버지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목사에게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를 이용해 안 목사가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한편, 안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 등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안 목사의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단계임으로 정확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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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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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