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종로경찰서에서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를 도운 공범 ‘부따’ 강훈의 얼굴이 17일 공개됐다. 강 훈은 10대 미성년 피의자로는 처음으로 신상공개를 하게 됐다.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강훈을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을 공개했다. 검은 바지와 회색후드티, 네이비색 점퍼와 흰 운동화 차림의 강훈은 이날 경찰서 현관의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고 말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몰려든 취재진들은 강훈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신상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라며 질문을 쏟아냈다. 강훈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조주빈이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며 기다렸다는 듯이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시 조 씨의 발언은 사죄라기 보다 예상밖의 이름을 거론함으로 자신에 대한 관심도를 흐트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악마’라고 표현함으로써 일부 언론과 여성·시민단체를 조롱하는 느낌이라 거북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지난 9일 ‘부따’ 강 훈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다. 강훈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주빈의 진술등을 토대로 강훈이 ‘박사방’ 유료회원들에게서 받은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5월 생인 강 훈은 현재 나이가 만으로 18세이다. 아직 미성년인 강 훈은 전날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을 내며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강훈은 다음달이면 성년인 만 19세가 된다. 이에 따라 이전 범죄에 대해 소년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만19세 미만인 자)을 의미하고,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소년에 대한 판단기준이 범죄 시점이 아닌 판결 선고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검찰송치 단계인 강훈은 다음달까지 물리적으로 1심 선고도 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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