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최근 본인 진술 번복하기도...“브랜드화는 수사기관이 먼저 언급”

▲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통칭 ‘N번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조주빈을 포함한 다른 공범들은 26일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라며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조 씨는 선고를 앞두고 최근 재판에서 “음란물 브랜드화가 자신이 아닌 검사가 말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훈에 대해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씨는 증인으로 나와 “음란물 브랜드화는 본인이 말한 개념이 아니라 검사가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이전 공범 한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재판에서 조 씨는 “돈을 벌 목적으로 음란물에 대해 브랜드화할 생각이었다”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조주빈은 26일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편 채로 사진을 찍게 한 이유에 대해 “제가 만든 촬영물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었다. ‘브랜드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브랜드화라는 개념은 수사기관에서 먼저 제시한 것이다며 본인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 씨의 증언에 따르면 검사가 먼저 제시한 개념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 조주빈은 최근까지 약 120차례가 넘는 반성문과 호소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과 나머지 공범들의 1심 선고는 26일 오전에 진행된다. 법원이 범죄단체나 반성문 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결과가 갈릴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검찰은 갓갓에게는 무기징역을 안승진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들의 선고 공판은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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