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구속...경찰, “범행에 유독 깊게 가담해”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씨와 임모씨가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박사방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씨와 임모씨가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박사방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정민 기자 | ‘범죄단체가입죄’로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3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처음 적용된 사례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죄 등의 혐의를 받는 장모 씨와 임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공범 혐의로 구속됐고 경찰은 수사 대상인 유료회원 중에서도 이들이 범행에 특히 깊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이들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며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선 장 씨와 임 씨는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을 일관하며 호소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이와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유료회원 A(29)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A 씨 또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의 혐의를 받게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