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징역 40년, 그 외 공범도 모두 실형
재판부 "범죄단체 인정된다. 엄벌에 처할 필요있다"
여성단체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 오늘로 틀린 것 돼"

▲ 조주빈. 사진제공=뉴시스
▲ 조주빈.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아온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조주빈 외 공범 5명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재판을 열었다.
 
조주빈은 범죄집단 조직 활동,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영리 목적 아동 청소년 음란물 배포, 사기, 개인정보 취득, 마약판매, 아동 청소년 강간 미수, 유사강간, 강제추행, 무고 협박 등으로 공소가 제기됐다.
 
그 외 공범들은 성착취물 유포, 피해자 모집 광고 게시, 가상화폐 제공 후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공소됐다.
 
◇ 범죄집단 인정...조주빈 '징역 40년' 그 외 공범 모두 실형
 
재판부는 조주빈과 공범들이 범죄집단임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범죄집단임을 부인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범죄집단임을 인정할지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등에 대해 조주빈이 주도적으로 범행 혼자 저지른 것이며 다른 피고인들 조주빈으로부터 이용당한 것이라 주장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원의 채택 증거에 따르면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부에 개설된 유료 구성원들 구성 명확하다. 또 박사방 조직은 조주빈과 공범들이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을 저질렀다. 구성원들은 이를 인식하고도 범죄 목적만으로 구성해 가담한 조직으로 판단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주빈이 개설한 박사방은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룹방이 생성, 폐쇄됐지만 그 방은 조주빈이 제작한 성착취물 유포와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며 지시를 따르고 홍보하는 등 본질 성향이 변함 없었다”라며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할 때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형법 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조주빈 등의 일부 합의 사실에 대해선 “유리한 점이 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보면 엄벌에 처할 이유가 상당하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판결 전 “조주빈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유포, 제 3자를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등 다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끔 했다”라며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엄히 처벌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범죄수익금 1억600만원을 추징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도 제한했다.
 
또한 다른 공범들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랄로' 천모 씨는 징역 15년, '도널드 푸틴' 강모 씨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 씨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에는 소년범 최고 형량인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했다.
 
▲ 기자회견 장면. 사진제공=뉴시스
▲ 기자회견 장면. 사진제공=뉴시스

◇ 성착취 사건 중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의미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조주빈과 공범의 선고 공판 이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이날 법원의 판결을 두고 "사회에, 특히 여성 시민에게 큰 의미가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중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라며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은 오늘로써 틀린 것이 됐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를 맡은 조은호 변호사는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이 일상이 잡았고,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다"라며 "가해자들의 폭력을 버텨내고 생존해 범죄를 고발한 피해자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모든 사건 과정에서 보고 들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되새기고, 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라며 "모든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관된 기준을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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