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이전 수사 기록 점검 중 혐의 포착
아동 음란물 123개, 성인 음란물 676개 배포 혐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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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정훈 기자 | 텔레그램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닉네임 `켈리` 신모씨(32)가 또 다른 유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은 텔레그램 닉네임 ‘켈리’ 신모(31)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이 신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3가지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께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다.
 
춘천지검은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성폭력수사팀과 함께 이전 수사·내사 기록에 대한 점검과 압수물 추가분석 등을 진행하던 중 이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자택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음란물 일부는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물려받은 n번방을 통해 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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