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생긴 ‘원인’도 돌아봐야 할 것

▲ 사진=디지털교도소 캡쳐
▲ 사진=디지털교도소 캡쳐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살인,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공개로 논란이 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게시된 정보 17건의 접속을 막았다. 다만 사이트 차단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교도소'에 게시된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요구된 게시물 17건 중 7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0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 담겼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시정요구한 정보 17건에 대해 비록 해당 사이트가 나름 공익적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해도 법적으로 허용된 정보 공개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서 이를 활용한 것은 현행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내용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고인의 얼굴, 개인정보, 범죄 관련 내용 공개로 얻어지는 공공 이익이 신고인의 명예, 사생활, 인격권 보호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제보자 주장에 따른 내용만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는 점 △신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성범죄자" 등으로 단정해 표현하는 등 신고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 등 명예훼손 당사자의 소명으로 개인의 피해가 확인되는 만큼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과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전체 접속차단 여부에 대해선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심위위원 5명 중 3명은 사이트 전체 차단을 위해서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판단된 일부 법률 위반 정보(전체 89건 중 17건)만을 토대로 사이트 전체 차단은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전체 사이트 접속차단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해당 사이트가 공익적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의 위법이나 불법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특정인을 강력 범죄자로 지목하는 운영방식 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경우에 보다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허위 사실이 게재돼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사이트 접속차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논의 끝에 다수결로 전체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방심위는 앞으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개별 정보 중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 신청 시 신속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는 “아무래도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법조계에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우려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이트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엔 형량의 차이가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지만 공익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인 경우에 한해서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이트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사이트가 생기게 된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 성범죄에 관한 양형은 국민적 정서에 터무니 없는 경우도 다수다. 사이트가 생긴 원인에 대한 해결책도 차근차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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