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52%, 3주택자 62% 중과세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사진출처=뉴시스
▲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 매도할 때 최고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30일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날로 끝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에 한해서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최고 42%)에 더해 주택수별로 중과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다.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3주택자의 경우 차익의 62%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이 같은 조치가 나온 건 시중에 다주택자들의 매도공급을 늘려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중과세가 부활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까지 늘려 매각을 압박했지만 정작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대응했다. 부담부증여를 틈새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방식이다. 일반 증여와 달리 양도세가 발생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중과세 유예 방침을 꺼낸 덕에 규제지역에 갭투자를 해뒀던 집의 세금을 아끼면서 배우자에게 넘기는 게 가능해졌던 셈이다. 게다가 부부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세금도 물지 않는다.
 
양도세 중과 유예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증여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증여는 6547건으로 2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156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건물이 많은 강남지역일수록 많은 것으로 보이면서 강남구(260건)와 송파구(82건)는 3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서초구(174건)는 4개월째 증여가 늘었고 세무업계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부담부증여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30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경우에 한해서 이뤄진다. 계약부터 잔금까지 짧아도 2~3개월이 걸리는 아파트 매매의 경우 사실상 지난달이 ‘막차’ 절세매물을 볼 수 있는 기간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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