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반대입장 내놓지만...기재부 "먹은거 토해낼 때“

김성민 기자
▲ 김성민 기자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21번째 부동산 규제를 준비한다는 예고가 나오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투기꾼 잡으려다 실수요자까지 피해본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규제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등의 개정안이 담겼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회수 기준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시가 6억 원 초과주택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갭투자 규제가 ‘현금부자’들의 갭투자를 막지 못하고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금부자가 대출규제를 두려워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많은 사람이 자금 문제 때문에 일단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가 나중에 들어간다"며 "무조건 갭투자라고 판단해 막아버린다면 실수요자가 집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개정안은 부자들을 겨냥한 세수확보에서 정확히 빗나갔다고 보여진다. 이는 ‘퍼주기 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다.
 
◆ ‘퍼주기’로 번진 부동산 규제? 사실상 온 국민이 “빚 갚을 차례”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과세 기준을 완화시키겠다는 뜻을 보였다.

하지만 거대 여당 앞에 힘없는 1야당의 반발이 먹혀들지 의문이다. 정부는 양도세 인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에 대해 세수효과를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취지라며 대놓고 세수확보의 뜻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양도세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여당에서 의원입법안을 내는 것과 무관하게 정부 자체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됐음을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내년 935조여 원으로 뛰다가 2022년에 1030조5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다고 스스로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환심 사기에 재격이던 무상복지의 부작용과 효과가 한계에 다다르자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기본소득제’라는 복지 개념을 등장시키려고 한다. 혈세로 충당되는 정부 제도는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등이 명확해야한다. 집은 의식주에 앞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재산인데 이마저도 장만하기 어렵다면 복지가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다.
 
그렇다면 부지런하게 일해서 전월세라도 장만해야하는데 적어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근본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렵다. 집주인들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시장 규제 대책 시행 전에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 반전세로 돌리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 상황에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 전세 물건이 없어지고 아쉬울 것 없는 집주인들 콧대만 높아지는 셈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1년 새 24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덩달아 월세값도 오른다는 것이다. 올해 5월 서울시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원룸) 평균 월세는 53만 원으로 지난 5월 대비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을 예견하지 못했을 리가 없는 정부의 속내는 “집값 안정시켜 부동산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위안 섞인 세수확보인 것으로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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