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및 국토부 업무 충돌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 검찰’이라 불리며 관리·감독 의무를 지닌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부동산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감독기구를 출범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관련 입법을 완료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밝혀왔고 부정청약, 집값담합,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에 대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지금 당장 출범시키는 것이 아닌 검토 단계라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독기구) 도입을 전제로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을) 여러가지 짚어보고 필요하면 결과를 말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지난 2월 신설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역할과 규모를 키워 독립 감독기구의 역할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국토부 인력에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감정원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대응반을 꾸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기 때문에 감독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에 대한 의문부호를 던지는 견해도 나온다.
 
정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관리·감독 대상과 선을 정한 이후, 기구가 만들어지면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출신 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감독기구를 만든다고 해도 금융당국과 검찰 등의 일과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타 당국과 경쟁하면서 성과를 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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