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강조했는데 여야 이견차 좁히기 無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지난 7월15일 출범했어야할 공수처가 사실상 미래통합당이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서 무산됐기 때문에 '급페달'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정안 논의 시작할 것이다. 시한일까지 넘기고 박병석 의장이 제시했던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도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정안을 발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서 야당 몫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않아도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손 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야' 각 2명인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꿨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인 '위원 7명 중 6명 동의'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낮췄다. 야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도 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통합당은 공수처법인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여야 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사안은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의혹이다.
신원식 통합당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는 지난달 30일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A 대위는 또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B 전 중령도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지원장교가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서씨가 21개월 군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고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면서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 아들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협치’를 하겠다고 밝힌 이 의원 입장에서는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암초가 발생한 것이다.
소장파로 불리는 여당 관계자는 “야당과의 입장 조율을 하는데 통합당이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가 공수처법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밀어붙이기식으로만 입장을 고수한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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