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강조했는데 여야 이견차 좁히기 無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오혁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오혁진 기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협치’를 강조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의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지난 7월15일 출범했어야할 공수처가 사실상 미래통합당이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서 무산됐기 때문에 '급페달'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정안 논의 시작할 것이다. 시한일까지 넘기고 박병석 의장이 제시했던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도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정안을 발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서 야당 몫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않아도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손 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야' 각 2명인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꿨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인 '위원 7명 중 6명 동의'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낮췄다. 야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도 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통합당은 공수처법인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여야 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사안은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의혹이다.
 
신원식 통합당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는 지난달 30일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A 대위는 또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B 전 중령도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지원장교가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서씨가 21개월 군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고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면서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 아들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협치’를 하겠다고 밝힌 이 의원 입장에서는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암초가 발생한 것이다.
 
소장파로 불리는 여당 관계자는 “야당과의 입장 조율을 하는데 통합당이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가 공수처법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밀어붙이기식으로만 입장을 고수한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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