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정안 놓고 반대 의견 제출 ‘대립각’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제공=뉴시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와 경찰청이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난항에 부딪쳤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사위 결의로 법안소위에 법안 심사 기일을 지정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 의원뿐만 아니라 박범계 의원님과 백혜련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로 처리가 가능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8명 중 11명이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과반수로 밀어붙이면 야권에서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을 때 오는 6일까지 논의를 끝내자고 구두로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먼저라며 사실상 ‘시간끌기’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수개월 간 질질 끌렸다. 이번 법사위 논의에서 야권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을 막을 수 없는 방안까지 만들어야 놓아야 한다”며 “이달 내로 공수처에 대한 마침표를 찍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원들은 전체 7명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용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경찰과 검찰 등 사정당국과의 마찰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청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공수처) 수사관 인원, 처장 직무권한, 고위 경찰 범죄 이첩 등의 부분에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은 공수처장 요청에 따라 검찰총장 등 관계 기관장들이 수사 협조에 응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직무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수처 수사 협조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붙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가 대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은 검찰도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바로 잡으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검찰보다 더한 권력기관으로 클 수 있다는 것이 걱정이고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집단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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