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빅테크 기업 불공정행위 엄중히 대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공정위, ICT 분야 불공정행위 대응 강화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 정책'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외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축사를 통해 전했다.
 
또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 이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ICT 산업의 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우리 삶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면도 있지만,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등 경쟁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데이터 경제와 경쟁 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부에서는 김성환 아주대학교 교수가 데이터의 경쟁 정책적 쟁점과 데이터를 통한 차별·지배 문제에 관해 발제했다.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이득규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의 토론도 이어졌다.
 
신위뢰 산업연구원 박사는 '알고리즘 가격 책정과 경쟁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알고리즘 담합의 정의와 분류, 담합 규제에 관한 경쟁 정책적 관점 등을 제시했다.
 
제2부에서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플랫폼 경제의 경쟁 촉진과 규제' 주제 발표를 하고, 구태언 변호사·권남훈 건국대학교 교수·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이 토론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 이슈에 관해 전문가와 계속 소통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해당 분야의 새 경쟁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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