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강경 대응 맞서자, 2022년 정책 시행 미뤄

▲ 투데이코리아 김성민 기자.
▲ 투데이코리아 김성민 기자.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 개발자에게 30%의 수수료 부과 정책 논란에 대해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칼끝을 겨눴지만 구글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종이호랑이’ 취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 받은 앱에서 컨텐츠를 구매할 때 반드시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결제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게임에만 적용됐던 이 정책이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관련 업계는 "비용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음악·영화·책 등 문화 콘텐츠 업계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구글플레이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강한 지배력을 가진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제성이 없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의무만 늘어나 역차별 논란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 국정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핑계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확실시됐다.
 
구글 코리아 측은 "워커 대표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준수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장에 설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과기부에 제출했다. 사실 워커 대표도 미국 본사 소속 변호사일 뿐 국내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져 증인으로 보기 어렵다.

여론은 지난 20대 국회 국감(2016~2019년) 때 구글코리아를 대표해 출석한 존 리 사장이 출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존 리 사장은 "아직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증인 없는 국감에서 수수료 관련 질문을 받은 것은 애꿎은 과기부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업무보고 때 구글 인앱 결제로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냐"라며 "스타트업을 비롯해 인터넷 업계에선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끝낼 것"이라며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그 관점에서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참여하겠다"라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한국 구글 플레이 매출은 6조 원을 돌파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임에도 홀대 취급받고 있다.
 
인도 산업 단체 인터넷 및 모바일 협회(IAMAI)는 지난달 29일 “앱 개발사가 가져가는 컨텐츠에서 발생하는 마진율은 구글이 요구하는 30%보다 적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라며 “생태계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인도 정부에 청원했다. 이에 구글은 2022년 4월로 정책 시행을 미뤘다.
 
인도에 유예기간을 마련한 구글은 “기업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글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해 국세청은 과세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 "구글이 자사 앱 마켓에 입점하는 개발자에게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이 수수료 매출액 중 한국에서 발생하는 부분에는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 청장은 "현재 국내에 물리적인 사업 장소, 서버가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외국계 기업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김 의원에게 김 청장은 "다국적 기업이 공격적으로 조세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다. 배당금 송금, 원천 징수 회피, 조세 피난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피하고 있다.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제도를 바꾸고, (세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회피 행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당국과 협의해 달라"는 김 의원에게 김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결국 '앱 통행세'를 강제한다"며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카카오가 회장단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명확한 대책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내 사업자들은 구글의 갑질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명분으로 정부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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