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의 해당 농장 오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27일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28일 00시부터 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이다.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의사환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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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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