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이 서부 플란데런주(州) 메넨시 소재 육계농장 1곳에서 H5N5형 AI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에 대한 검색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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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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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