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기존 소독장비 외에 무인 방제헬기 등을 추가 투입한 가운데 지난 26일 오전 무인 방제헬기가 충북 청주 무심천에서 AI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기존 소독장비 외에 무인 방제헬기 등을 추가 투입한 가운데 지난 26일 오전 무인 방제헬기가 충북 청주 무심천에서 AI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벨기에의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벨기에산 가금류와 식용란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이 서부 플란데런주(州) 메넨시 소재 육계농장 1곳에서 H5N5형 AI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에 대한 검색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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