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서 고병원성 AI 확진..."차단방역 강화할 것"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오늘부터 다른 지역의 살아있는 가금류를 제주도에 반입할 수 없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가금류(닭, 오리)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를 3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어 2일 경북 상주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3일부터는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가금류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서는 전북과 경북(대구 포함)산만 반입을 금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북 지역산 가금류 및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다.
 
도는 “앞으로 역학조사 결과 및 추가 발생 여부에 따라 가금 생산물의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에서도 지난달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이에 방역 소독 차량과 드론 3대, 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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