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삼성생명
▲ 사진제공=삼성생명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론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했지만 5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제재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안건은 지금까지 네 차례 진행됐다.
 
안건검토 소위원회는 제재를 결정짓는 정례회의 상정 전에 안건들을 검토하는 자리다. 정례회의 후에는 징계가 확정된다. 안건검토 소위원회에 올라가면 제재 대상자인 금융사와 금융감독원 검사국이 동등하게 진술기회를 갖는 대심제 형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부터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제심위를 통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위반(보험업법 제127조의3)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 맡겨 직간접적 이익 제공하는 등 대주주 거래 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등이 적발 △재해사망보험금 △생존연금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이중 금융위는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5차까지 소위가 열리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그만큼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며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많다 보니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출신 한 고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금감원이 제재안을 금융위에 올리면 징계가 경감된다”며 “금융위가 다시 원점 재검토 형식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징계안이 금융위 안건 소위와 정례회의를 거쳐 한 달 이내에 확정돼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삼성생명보다 먼저 제재를 받은 한화생명은 금융위 안건 소위가 두 차례 열린 후 확정됐다.

한편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이 제재 판단을 미루면서 신사업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가 기관경고 제재를 확정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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