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삼성생명 징계 확정을 위한 2차 소위를 열었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 금융위는 1차에서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가한 이유를 듣고, 2차에서 삼성생명의 주장을 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주장에 근거한 자료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3차에서 삼성생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기관경고 제재안을 의결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금융사 제재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주의 등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가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삼성생명 중징계를 확정하지 못하는 까닭은 금감원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제재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최근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에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금감원 출신 한 고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금감원이 제재안을 금융위에 올리면 징계가 경감된다”며 “금융위가 다시 원점 재검토 형식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징계안이 금융위 안건 소위와 정례회의를 거쳐 한 달 이내에 확정돼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삼성생명보다 먼저 제재를 받은 한화생명은 금융위 안건 소위가 두 차례 열린 후 확정됐다.
한편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이 제재 판단을 미루면서 신사업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가 기관경고 제재를 확정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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