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감찰또는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인 2019년 6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허위 문서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는 의혹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자 이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은 “검찰총장은 해임·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에게 직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며 “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정지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를 박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박 장관 본인이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 다만 박 장관이 직무정지를 직접 명하려면 먼저 감찰이 이뤄져 이 지검장이 ‘징계혐의자’가 돼야 한다.
 
이 지검장에 대한 우선 감찰권은 대검에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는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대검이 이 지검장을 감찰하기 위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를 열어 감찰 개시를 결정해야 한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감찰위원회에 이 지검장 사건을 반드시 넘겨야 한다.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지검장 사건은 ‘검사나 사무관 이상 검찰청 직원에 대한 비위사건’으로 ‘중요 감찰사건’에 해당한다.
 
박 장관이 대검 감찰을 건너뛰고 전보 조치로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 사실상 좌천성으로 직무에서 배제했다. 당시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기소 여부와 별개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남관 차장검사가 박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한다고 해도 박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박 장관은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관측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특수통 출신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권에서까지 이 지검장에 대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 지검장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박 장관이 대검의 직무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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