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감찰또는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인 2019년 6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허위 문서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는 의혹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자 이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은 “검찰총장은 해임·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에게 직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며 “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정지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를 박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박 장관 본인이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 다만 박 장관이 직무정지를 직접 명하려면 먼저 감찰이 이뤄져 이 지검장이 ‘징계혐의자’가 돼야 한다.
이 지검장에 대한 우선 감찰권은 대검에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는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대검이 이 지검장을 감찰하기 위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를 열어 감찰 개시를 결정해야 한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감찰위원회에 이 지검장 사건을 반드시 넘겨야 한다.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지검장 사건은 ‘검사나 사무관 이상 검찰청 직원에 대한 비위사건’으로 ‘중요 감찰사건’에 해당한다.
박 장관이 대검 감찰을 건너뛰고 전보 조치로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 사실상 좌천성으로 직무에서 배제했다. 당시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기소 여부와 별개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남관 차장검사가 박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한다고 해도 박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박 장관은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관측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특수통 출신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권에서까지 이 지검장에 대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 지검장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박 장관이 대검의 직무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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