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가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정섭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소했기 때문에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부장검사는 재판에도 참여해 직접 공소유지를 맡을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시절인 2019년 6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 모 검사가 허위 문서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는 의혹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자 이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은 모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 보냈다.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하루 연가를 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신분이 됐지만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이 지검장에 대해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재판과 직무배제, 징계는 별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관련 2013년부터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재차 했다. 그는 “절차적 정의가 검찰이 가야 할 중요한 지표인데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범케이스가 왜 하필 김학의 사건이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한 적 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지검장에 대해선 징계 검토나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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